“法, 수사 대상 아니라며 압수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내사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보여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통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 특검보는 특검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임의 제출 등 강제 수사가 아닌 방식을 통해 추가적 수사를 진행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 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건 관련자나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 교체, 자료 삭제 및 파훼 등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