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입력 2025-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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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규제 개선 20건 정부에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경협은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 심사 자원이 분산되면서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적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타 심사 기간이 평균 17.6개월로 운용 지침상 기한인 9개월의 두 배 가까이 소요되며 사업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경협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간소화된 ‘신속 예타(Fast-Track)’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도심 재정비 사업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전국 노후 주택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등 과도한 규제가 재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동시 신청을 허용하고,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비숙련 외국인력(E-9)의 ‘현장 간 이동’은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되고, 고용지원센터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허가 신청 수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현장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독자적 판단 및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에 한해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이동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경협은 동일 사업주 내에서의 현장 간 이동 요건을 간소화하고, 업무 범위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해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주 장기계속공사 계약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총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지만 계약은 연간 예산 안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사이 휴지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장비 유지비 등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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