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일반인 상식에 비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잠적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거주지도 부정한(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밀접한 비상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사령관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 신분과 경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이에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건 전혀 없고 중요한 범행이었다면 진작에 기소했어야 했다”며 “구속만기일에 와서야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시키는 것은 구속 만기일을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게 맞다고 보지만,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거 자체가 후회스럽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점이 죄송스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 인멸하는 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재판과정 통해서 소상히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정보사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기소했다.
앞선 5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9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