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법 위반과 경영 실패, 이사회 관리감독 방관해"
"손해배상소송, 기업 거버넌스 재정립 위한 대응 일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진들을 상대로 1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을, 신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9억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롯데그룹의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기업 이사회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신동빈 이사를 포함한)모든 이사진에게 경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롯데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그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계 일각에서는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챙긴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 속 기업 경영에 도움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신 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권을 내준 뒤 최근까지 10년 넘게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