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외 나와 있어도·외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5-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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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해외 거주자도 지급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미성년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에서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차상위계층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우선 지급되며, 소득 하위 90% 국민(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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