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환급...결합할인은 면제 대상서 제외

입력 2025-07-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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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뉴시스)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뉴시스)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했다.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번호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가 SK텔레콤을 떠날 경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으로 나뉜다. 이번 환급에서 공시지원금 약정 고객은 단말기 할인 금액이, 선택약정 고객은 누적 요금 할인 금액이 각각 위약금으로 산정된다.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인 만큼 통신 서비스 약정과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은 위약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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