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가법안 통과] 기업 투자자ㆍ백만장자 수혜⋯명문대ㆍ이민자 타격

입력 2025-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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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디모인에 있는 아이오와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미국을 향한 경의'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디모인에 있는 아이오와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미국을 향한 경의'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의회 관문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가장 수혜를 누릴 집단은 기업가와 부유한 미국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이들로는 명문대학과 이민자들 등을 꼽았다.

OBBBA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화될 예정이다.

<수혜업종>

◇초고액 자산가

부자들은 상속 시 낼 세금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개인당 1500만 달러(부부 기준 3000만 달러)로 상향됐다. 또 2017년 트럼프 정부 도입한 소득세 인하 혜택도 사실상 영구 적용된다.

◇고액 납세자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상한이 연간 4만 달러로 5년간 상향된다. 5년 후에는 다시 기존 1만 달러 상한으로 돌아간다.

◇미국산 차량 딜러들

미국산 차량 구매를 위한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대출 이자가 2028년까지 공제된다. 자동차 딜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체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빠르게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하거나(보너스 감가상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기업에 유리한 규정이 부활 및 영구화된다.

◇화석연료 생산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업계는 세금 감면을 누리고 연방 토지의 시추 확대 혜택도 본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감면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노인 및 팁 받는 근로자

65세 이상 납세자는 더 높은 표준 공제 혜택을 받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은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부모들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되고 물가와 연동된다. 2025~2028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1000달러를 지원하는 ‘트럼프 계좌’도 신설된다.

◇통신업계

무선 인터넷용 전파 대역이 대규모로 경매에 부쳐진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 업체와 5G 및 미래의 6G 기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

자사주 매입세 인상, 기업의 주·지방세(SALT) 공제 제한 등 대기업을 겨냥한 세금 인상안은 대부분 폐기됐다.

◇방위산업체

국방 예산이 1500억 달러 증액됐는데 상당 부분이 주요 방위업체들의 신무기 체계에 투입될 전망이다.

◇우주산업

국제우주정거장 폐쇄 및 달·화성 탐사 프로젝트 등에 약 1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디모인에 있는 아이오와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미국을 향한 경의' 기념 행사에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디모인에 있는 아이오와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미국을 향한 경의' 기념 행사에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피해업종>

◇저소득층

법안 비용의 일부는 메디케이드 및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된다. 이로 인해 하위 20% 소득자에게는 연평균 560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분석했다.

노인, 장애인 또는 1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새로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오바마케어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메디케이드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 등의 수수료를 통해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 미국인을 위한 식량 지원은 65세까지 확대해 근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는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식품 지원 비용의 일부를 각 주정부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재생에너지업계

공화당안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기후법 핵심 조항을 대부분 철회했다. 태양광 및 풍력 세액공제는 빠르게 종료되고, 주택 에너지효율 및 청정에너지 업그레이드 세금 혜택도 연말에 종료된다.

◇IT업계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10년 유예하는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요구했으나 상원안에서 빠지며 결국 불발됐다. 이 조항은 미국의 각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GM 등 전기차 제조사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소비자 세액공제 폐지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명문 대학들

하버드, 콜롬비아 등 사립 명문대학은 기부금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4%에서 최대 8%로 인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명문대학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민자들

이민자들이 해외로 보내는 송금에 1%의 세금이 신규로 부과된다. 또한, 망명자나 임시보호지위(TPS) 이민자는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박꾼들

도박에서 발생한 손실의 최대 90%까지만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연간 수지가 같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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