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작년 외국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ㆍ보고 의무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 달했다가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으로 줄었으나 작년 다시 1137건으로 늘었다.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57.1%)가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59건·14.0%), 부동산거래(100건·8.8%), 증권매매(49건·4.3%)가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의무 위반이 많았다.
해외 소재 법인에 송금하고 법인 지분을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를 하고 해외 소재 법인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이후 지분을 매각하면서 3개월 이내 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했다.
현행 외국환 거래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해야 한다. 지분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신고·증권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를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