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32)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32)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28)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찰의 부실 대응 속에서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2022년 9월 군내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