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입력 2025-07-03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김모(32) 전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32) 전 군 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28) 중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찰의 부실 대응 속에서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2022년 9월 군내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의정활동 매진”[종합]
  •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24년 만에 본상
  • 개미도 돌아선 삼전·하이닉스…9월 13조 순매도
  • [르포] 데이터 모으고 실차로 검증⋯포티투닷 자율주행 ‘테스트 기지’ 가보니
  • 대미투자 첫 사업 발표 눈앞…2000억달러 ‘안전판’ 지켜낼까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42,000
    • +0.08%
    • 이더리움
    • 3,429,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08,200
    • -1.31%
    • 리플
    • 1,858
    • +0.43%
    • 솔라나
    • 138,400
    • +0.29%
    • 에이다
    • 283
    • +0.35%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3.52%
    • 체인링크
    • 15,670
    • +0.26%
    • 샌드박스
    • 49.11
    • +0.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