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투기 ‘정조준’..."편법·불법 거래 철퇴"

입력 2025-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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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해 이달부터 현장점검 지역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점검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고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거래분 중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3~4월 거래분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3개인 점검반도 6개로 늘려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및 부동산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조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법인을 통한 편법 대출, 실거주 의무 미이행,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이 중점 조사 항목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세무검증,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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