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일 발표했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소 럼피스킨 발생을 보고했다.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에 있는 농장의 소가 지난달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였다.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수입 금지 조치는 지난달 23일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에 수입됐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프랑스산 수입량이 적어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