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은행이 HMM(옛 현대상선) 지분 매각을 위한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이 산은의 HMM 지분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산은이 제출한 BIS 비율 산정 예외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BIS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자기자본의 15% 이상 보유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BIS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된다.
강석훈 전 산은 회장은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HMM 주가가 1000원 오를 때마다 BIS 비율이 약 0.01%포인트씩 떨어진다"며 "주가가 5000~6000원 오를 경우 BIS 비율이 13%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예 조치로 산은은 HMM 주가가 오르더라도 3년 동안 BIS 비율 하락 위험 없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산은은 정부의 결정에 의해 HMM 주식을 취득했다"라며 "주가상승으로 산은의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 산은도 자본적정성 관리 등을 위해 HMM 지분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시한을 3년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