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입력 2025-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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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
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전 비서실장, 배모 경기도 전 공무원 등 3명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등의 사건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3년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의 과거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토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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