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부당 지원)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글로벌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이광우 LS그룹 전 부회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3일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LS글로벌의 설립과 운영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며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LS그룹 금요간담회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금요간담회는 LS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현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회의체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은 구 회장이 LS글로벌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금요간담회는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맞다”고 말했다.
또한 “금요간담회에서 가부를 위한 표결을 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회장은 “간담회 (목적은) 정보공유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진행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금요간담회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전 부회장은 구 회장이 LS글로벌 설립 당시 금요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구자은은 2002년 여름부터 2006년 중반까지 4년가량을 LS전선 중국지사에서 근무했다”며 “2010년경 (금요간담회)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2005년 LS글로벌 출범할 때 참여한 적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부회장은 “맞다”면서 구 회장에게 LS글로벌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등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법인 세 곳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통행세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 원에 이르는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 통행세 법인이란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는 법인을 지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