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김 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 씨,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 씨를 비롯해 입사 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총 35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조 씨 등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을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중 350억 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금감원이 통보한 혐의 외에도 조 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