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발맞춰 미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는 감정서 양식과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정서는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작품의 기본 정보와 감정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향후 미술품 담보대출이나 물납제도 등에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는 미술품 구매자가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미술품 구매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거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