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입력 2025-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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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 불응⋯4~5일 특정해 재소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소환 불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자를 재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 특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며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음 소환 날짜를 4일이나 5일로 특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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