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입력 2025-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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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6-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李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
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대주주·고소득층에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ㆍ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소위 '3% 룰'도 포함됐다.

여권에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에 따른 자본시장 불신 완화 등이 증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25일 장중 3100선을 돌파하며 3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한 뒤 30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재계 등에선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대비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배임죄 남발 우려 등으로 경영이 위축돼 중장기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당국은 상법 개정에 발맞춰 주식 배당 확대와 관련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거래소를 찾아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14%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줄이는 고세율인 만큼 세제당국은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소득세율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대주주·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빠듯한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무조건적 배당소득 감세보다는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배당금을 차등 분리과세(2000만 원~3억 원 22%·3억 원 초과 27.5%)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주된 예다. 이 대통령이 배당 촉진을 강조하며 언급한 법안이기도 하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35%는 상위 10%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은 7월 말 발표가 예상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해 주식을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 등에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논란 여지가 크고 정책이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소수 대주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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