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국세청, 규제 완화로 성장 뒷받침

입력 202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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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등록제 전환·소주·맥주 가정용 구분 폐지…현장 목소리 반영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소주·맥주 등 일부 제품의 '가정용' 구분을 없애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주류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류시장 진입 여건 완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수출지원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 내용 (자료제공=국세청)
▲주요 개정 내용 (자료제공=국세청)

먼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 시설 요건만 갖추면 등록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의 주종도 확대해 소액 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등은 시설 요건 완화로 청년 창업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주류 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종이팩·페트병 용기의 소주·맥주에 적용되던 ‘가정용’ 구분 의무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던 RFID 태그 부착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품으로 제한해, 하이볼 등 저도주류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 점검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숙성 기준(예: 스코틀랜드 3년 이상)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건강 보호와 위생 강화를 위해 체험형 양조장의 시설 기준도 정비했다. 교육장과 판매 장소를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근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 수는 2020년 277개에서 2024년 413개로 49.1% 증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주류 시장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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