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소주·맥주 등 일부 제품의 '가정용' 구분을 없애는 등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3일, 주류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
정부가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