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가장 시급

입력 2025-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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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자료제공=경총)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자료제공=경총)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6%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뽑았다.

이어 △노동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순으로 높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자료제공=경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자료제공=경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으로 조사됐다. 이어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17.5%) △정년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에 그쳤다.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 (자료제공=경총)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 (자료제공=경총)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가 4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7.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28.2%)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자료제공=경총)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자료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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