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입력 2025-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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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예결위 등 4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 등이 선출됐다. 이번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은 27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로 민주당은 새 정부 들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확보는 민주당에 입법 추진 동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선 두 위원장직을 모두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최종 관문으로, 위원장이 안건 상정 시기와 심사 일정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결위원장 역시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민주당은 167석의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외에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없어 입법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당장 상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주에 선임된 만큼 내일부터 빠르게,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공평히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려는 취지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등으로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막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경영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를 두고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이사들을 향한 소송 남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등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켜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우려 중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상법개정안에 따른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등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30일 정책위의장과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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