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우려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제계 안팎에서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우려가 커지자 내세운 조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각 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이 경제6단체와 만나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여는 건 상법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만큼 직전까지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배임죄, 경영권 방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이 당론이니까 이번 임시회 처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주 선임돼 내일부터 빠르게,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6단체는 2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상법개정안에 따른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등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공평히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려는 취지이지만 경제계는 이를 두고 배임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사들을 향한 소송 남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등은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막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경영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경제계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켜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우려 중이다.
김 대변인은 “30일 정책위의장과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