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양도·환불 불가"...체인형 헬스장 불공정약관 수두룩

입력 2025-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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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계약서 약관 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의 20곳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3807건 접수됐다.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12곳(60%)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3개 업체(15%)는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계속 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사업자 중 14개 사업자 약관에서 중도해지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회원 간에 회원권 양도를 제한한 사례도 적발됐다. 5개 업체(25%)는 할인된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했고, 2개 업체(10%)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를 허용했다. 4개 업체(20%)는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헬스장도 있었다. 3개 업체(15%)는 새벽 시간대에 코치를 배치하지 않고 이때 발생하는 상해 등은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뒀다.

소비자원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내 체육시설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59.0%(300명)가 6개월 이상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49만1872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계약한 소비자 300명 중에서 41.3%(124명)는 체육시설업이 폐업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49명(9.6%)은 체육시설의 폐업을 경험했으며 폐업 당시 남은 이용 기간은 평균 3.9개월, 환불받지 못한 이용료는 평균 26만23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장기계약 시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 조치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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