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
“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나,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형식은 온·오프라인 병행이었던 지난 회의와 달리 전면 원격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열린 제1회 임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공식 의견이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대선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과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 요건을 충족한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해진 2건은 △재판 독립 확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 흔들린 것 인식 및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이다.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에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유감 표명 △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법관 책임론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이 포함됐다.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기일이 잇따라 변경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5건에 이르는 형사 재판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선 후 기일을 변경한 선거법·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을 근거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정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당선된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더라도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표현 수위나 방식에 대한 조율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법관들이 입장을 내는 것 자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회의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미 재판 독립과는 멀어졌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법관 대표들이 모여 공식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 일인지부터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