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88명 출석으로 정족수 채워

입력 2025-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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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정(왼쪽 세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 대표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예정(왼쪽 세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법관 대표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개의 전까지 확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자를 포함해 법관 10명이 동의하면 다른 안건이 추가 상정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4건 정도 안건이 추가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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