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로, 교도소장이 명절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인 출역 수용자에게만 치킨, 피자 등을 지급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어렵다”며 A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 씨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도 잇따라 기각됐다. A 씨는 이에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출역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거부해 출역을 나가지 못했다”며 “(재소자가)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수용자에게만 명절에 치킨 등의 특식을 지급해 음식물로 차별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식의 지급근거가 되는 예산 및 지급대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역 수용자와 나머지 수용자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정 내용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려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해당 차별 사유와 관련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한다”며 “치킨을 받은 생산작업 종사 수형자와 나머지 수용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형자는 교도소장으로부터 작업 등을 부과받을 경우 부과받은 작업을 수행할 의무만이 있다”면서 “수형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교도소장이 나이, 형기,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재량의 행사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