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카드사도 문 닫았다”…5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출 절벽’

입력 2025-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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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 모두 문턱 높여
DSR 3단계 시행 땐 ‘막다른 골목’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커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모두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이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은 7개, 이를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2023년 3월 당시 각각 11개, 9곳에서 줄어든 수치다. 과거에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단기·중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을 제공해왔지만, 최근에는 리스크 부담과 자산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대부분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신용점수 501~600점 구간 차주에 대해선 일부 카드사에서 연 18~19%대의 고금리로 카드론을 제공하고 있지만, 500점 이하 구간에서는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렵다.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가운데 해당 차주에게 카드론을 제공하는 곳은 우리카드뿐이며, 적용 금리는 평균 17.91%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DSR 3단계 규제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물론 카드론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 경우 제도권 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대출 창구까지 막히게 된다. DSR 3단계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를 통해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전체 대출 총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총부채가 많거나 다중채무자인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저신용자들이 불법 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에서 최대 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대체 수단 없이 대출을 막으면 불법 금융으로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 확대나 공적 보증 강화 같은 출구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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