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지하출입 요구 수용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입력 2025-06-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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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지하 출입 불가시 불출석 의견서 제출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주차장 출입 않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제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제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오전 9시로 (출석 시간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내란 특검팀은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곧바로 문자를 보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입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관련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조사량이 많아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10시를 얘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윤 전 대통령께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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