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입력 2025-06-26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풀·GE 제치고 매장 정면에…美 안방 홀린 삼성 'AI 이모'
  • 쿠팡, 정보유출 파고에도 앱 설치 ‘역대급’…C커머스 지고 토종 플랫폼 뜨고
  •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0,000
    • +0.17%
    • 이더리움
    • 4,59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964,000
    • +1.53%
    • 리플
    • 3,039
    • -1.36%
    • 솔라나
    • 203,900
    • +1.7%
    • 에이다
    • 573
    • -0.52%
    • 트론
    • 441
    • -0.68%
    • 스텔라루멘
    • 329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70
    • +0.04%
    • 체인링크
    • 19,430
    • +0.05%
    • 샌드박스
    • 172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