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5-06-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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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 2심 벌금 500만원 → 대법 ‘상고 기각’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연합뉴스)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에 관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 물리적 충돌 사건 핵심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가 1심 법원에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한 반면, 항소심 법정에 가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며 번복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토론회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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