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5-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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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
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정진웅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웅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그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검사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해 2월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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