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종합)

입력 2025-06-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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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박사학위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지만, 2021년 12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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