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분노해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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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책임 가볍지 않다⋯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올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올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 배트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17일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 측은 이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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