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SK텔레콤에 부과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 1일 행정지도를 통해, SKT의 유심(USIM) 교체용 물량 부족 사태에 대응해 신규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안정화를 위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었다.
조치 해제에 대해 정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 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행정지도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