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6-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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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예시. (한국철강협회)
▲모듈러 주택 예시.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주택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3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향후 통과되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거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전문 연구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과 성능・품질 기준 및 공장제작 인증제도 도입 내용이 담겼다.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높이고, 표준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듈러 공법은 상・하부 모듈 유닛을 연결할 때 슬라브 및 상판 두께가 일반 RC공법에 비해 두꺼워지고, 도로 운송을 위한 모듈러 사이즈에도 한계가 있어, 현행 규제 하에서는 동일 면적 확보 시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합리적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설계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듈러산업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특히 철강구조 기반의 모듈러 기술이 활성화되면 철강재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 단축과 품질확보를 강점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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