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단일 적용’ 유지…업종별 차등안 부결

입력 2025-06-19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며, 1989년부터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82,000
    • +0.02%
    • 이더리움
    • 3,142,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3%
    • 리플
    • 2,019
    • -1.61%
    • 솔라나
    • 125,200
    • -0.87%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3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2.64%
    • 체인링크
    • 14,140
    • -1.74%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