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운행기록장치 내년부턴 자동 제출⋯국토부ㆍ현대차그룹 MOU

입력 2025-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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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 서비스 통해 자동 제출 기술 개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자동차안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자동차안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내년부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 등)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그룹,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9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DTG 운행기록은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개선,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차량출고 후 별도의 비용(약 30만~50만 원)을 지불해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차량 운행종료 후 일부 기기는 무선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운송 사업자가 직접 DTG 운행기록을 USB 등 저장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번 MOU는 운행기록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2012년부터 적용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현대 블루링크)와 연계해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현대 블루링크는 길 안내나 음성인식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차량 원격 제어·진단 및 안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026년 출시될 신규 상용차종(화물차 4.5톤 이상)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수집·분석되는 운전자의 운행기록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람 서비스(운전자의 과속·급정거·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경고)로 제공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사례로,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한 DTG 정보 자동 제출 체계가 구축되면 운송 사업자의 편의성은 물론,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은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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