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도 ZEB 의무화…에너지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5-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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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민간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100㎾h/㎡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120㎾h/㎡)보다 약 16.7% 강화된 수준이다.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성능 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성능 기준은 에너지 절감 효과만 정하고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며 시방기준은 단열재, 창호, 조명밀도, 기밀성능 등 자재와 설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창호 단열재와 출입문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1등급으로 상향되며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에서 6W/㎡로 강화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50점으로 상향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용면적 84㎡ 기준 약 130만 원 수준의 추가 건설비는 5~6년 내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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