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도 ZEB 의무화…에너지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5-06-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민간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100㎾h/㎡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120㎾h/㎡)보다 약 16.7% 강화된 수준이다.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성능 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성능 기준은 에너지 절감 효과만 정하고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며 시방기준은 단열재, 창호, 조명밀도, 기밀성능 등 자재와 설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창호 단열재와 출입문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1등급으로 상향되며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에서 6W/㎡로 강화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50점으로 상향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용면적 84㎡ 기준 약 130만 원 수준의 추가 건설비는 5~6년 내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59,000
    • -0.34%
    • 이더리움
    • 3,354,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08%
    • 리플
    • 2,030
    • -1.07%
    • 솔라나
    • 122,900
    • -1.29%
    • 에이다
    • 361
    • -1.6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60
    • +1.34%
    • 체인링크
    • 13,460
    • -2.04%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