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 증권 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17일 소개했다.
예탁원은 2022년 7월부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해 예탁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기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기업과 주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주주 대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에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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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 배당 등 각종 업무 일정, 공문 접수, 일정상담, 일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다.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의 주식의 지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지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 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예탁원에 대면 방문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발행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