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입력 2025-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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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용되고 있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 카카오톡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6일부터 즉각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친구 목록'에서 불법 사금융 업자의 계정을 삭제한 뒤,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하고 '신고하기'를 찾아 누르면 된다.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채무자 외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불법사금융업자)에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대부행위이므로 금감원과 카카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2차 가해(가족·지인 추심 등)의 우려도 없다.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지인 연락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추가적인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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