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입력 2025-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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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6-18 17:0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
“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 법학계 의견.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 법학계 의견.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경우 최고 법원 소속의 대법관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며 “독일의 경우 대법관이 100명이 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부의 부장들만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증원됐을 때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대법관 증원이 가능하다”며 “현재 소부의 규모를 4명이 아니라 최소 6명 정도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화”라며 “현재 대법원 구조는 법관들이 모든 법을 안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의해 짜여있다”며 “노동사건, 세무사건 등 전담부를 만들어 전문화를 시켜야 하고 그래야 재판의 질이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는 헌재가 재판소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사법 불신이 심해 재판소원 제도가 허용된다면 많은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 과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차 교수는 “(대법관을 늘려) 사건 적체를 완화해 재판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면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정권에서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할 일으로 점차적으로 한 정부에서 4명씩 해서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현재 1개인 전원합의체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민·형사 일반 사건을 다룬 전원합의체, 행정·조세 사건 등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처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재판소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차 교수는 “재판소원 자체는 찬성한다”면서도 “(현행 제도에서 헌재가 재판소원을 맡게 되면) 헌재에 사건이 폭주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헌재에도) 전원 재판부를 여러 개 둬야 한다”며 “재판관 수를 늘리고 재판소원의 요건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해 재판소원으로 인한 헌재 업무 과중 줄여야”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심급 무작정 늘리는 건 대안 안 돼”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제도 개혁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제도가 옳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잘 맞느냐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법관이 30명 정도 된다고 해도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독일의 경우 소부가 많을 경우 그 중 대표가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 헌법 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이유가 재판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게 재판 소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늘어날 헌재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다 받아주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면 헌재에 사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관 30명 증원은 당장 시급히 이뤄져야 되는일로 증원이 됐을 때 전원합의체라든지 소부의 구성 또는 전문 소부의 설치 여부는 따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서 당장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선 작업이라든지 순서를 밟아가면 의논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정권에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의 인선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절차를 제대로 만든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남소의 우려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 추진 방향.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 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 추진 방향.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민만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 교수는 “갑자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대법관 증원을 더 서둘렀을테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사건이 중단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사라진 현재 굳이 대법관 증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민 교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진행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격인데, 무작정 심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심급을 늘려 4심제, 5심제를 하더라도 오류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 법원 판결로서 확정을 내는 게 낫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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