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입력 2025-06-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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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인식으로 충분…전체 범행 구체적 방법·내용까지 알 필요 없어”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
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이미 결합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해 5월 필리핀에서 탈옥한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사진 제공 = 경찰청)
▲ 지난해 5월 필리핀에서 탈옥한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사진 제공 = 경찰청)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피고인 A 씨는 2022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퇴직금과 월급 정산 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게 된다. 이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1억69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 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해서 그 범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함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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