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입력 2025-06-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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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대장동 부정적 여론 막고자 금품 제공”
피고인 측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강현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 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사로 좌초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씨와 조 씨는) 김만배가 자신에게 대장동 비판 기사를 막으려는 등의 부정한 청탁 의도를 알고도 금원을 받았다”고 짚었다.

석 씨 변호인은 “2020년 8월에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라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9000만 원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김만배가 청탁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찾지 못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김 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씨 변호인 또한 석 씨와 조 씨에게 제공한 금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7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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