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가능⋯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제한?

입력 2025-06-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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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이후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으므로 시세 차익이 상당한 단지의 '줍줍' 열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당장 서울에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 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 원이었다. 하지만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 원 이상 뛰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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