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 법부터 따져본다…정부, 현지 분쟁사례까지 안내

입력 2025-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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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설명회 개최…온·오프라인 100여 개 기업 참여
법인설립부터 투자 분쟁까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을 돕기 위해 법률 환경과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설명회를 열었다. 인도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인도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법제·분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10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공급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법제도와 투자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인도는 중요한 전략지역”이라며 기업의 사전 준비와 대응력 제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투자진출의 장단점 및 유망업종 △외국인투자 혜택 △법인 설립과 인수합병(M&A) 시 고려해야 할 연방법과 지방 법령의 차이 △최근 투자 분쟁사례 및 분쟁 소지 사건 등 실무 중심의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인도 현지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겪는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도 진출 성공은 철저한 장단점 해부와 대응책 구상으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외 투자 준비부터 정착, 철수, 국내 복귀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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