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필요한 때,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입력 2025-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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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2025년도부터 계절 구분 없이 통합 지원…평균 36만7000원 지급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냉난방이 모두 필요한 계절을 고려해 바우처 사용 기간과 방식을 대폭 개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선택권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다.

2025년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당 평균 36만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에서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하절기·동절기 구분을 없애고, 계절과 무관하게 바우처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폭염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전국 4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법을 안내하고, 미사용 사유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과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실질적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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