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가 재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당대표 선거 제도 개편과 함께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중앙위원 100%로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도 기존 50일에서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 기탁금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4선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을, 3선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천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박희승·모경종·전진숙·오세희 의원 등도 전준위원으로 참여한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는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지도부를 선출하는 의미가 크다. 선출되는 신임 당대표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13일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