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협약, 마포구 의사 배제된 ‘갑질행정’”

마포구자원회수시설(시설)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를 향해 ‘갑질행정’을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포구는 9일 오후 2시 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마포구와 서울시가 시설 이용을 두고 갈등을 시작한 것은 2022년 8월부터다. 마포구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8000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기존 시설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한 중구 등 4개 구와 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던 기존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포구는 이 협약이 마포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협약은 마포구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마포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마포구의 소임을 무시하는 갑질행정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라며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를 통해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약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