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업계의 공정경쟁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GA에 대한 기준이 전속 설계사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형 GA로 설계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업계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에 GA를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A의 영업 관행을 전속 설계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설계사 수수료 분할 지급과 '1200% 룰'을 GA와 전속 설계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내는 12개월 치 보험료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기존에는 전속 설계사에게만 해당됐다. 이를 통해 그간 GA에서 문제가 됐던 과도한 수수료 지급 관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GA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본격적인 규제가 적용되기 전, 설계사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내부통제 조직과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 GA나 원수보험사 자회사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계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오히려 영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형 GA가 설계사들의 수익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변화로 GA의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설계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GA 간 눈치싸움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A협회가 시행한 자율협약을 통해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는 등 보는 눈이 많아진 만큼 특히 자회사형 GA를 중심으로 준법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